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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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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도 최저임금 안내문입니다.

관리자 2007년 12월 26일 13:19 조회 1364

1. 2008년(2008.1.1.~12.31.) 적용 최저임금 안내입니다.

o 적용대상

-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사업의 종류별 구분없이 동일하게 적용

o 최저임금액

- 일반근로자 : 시간급 3,770원(8시간 기준 일급 30,160원)

월환산시 주40시간 적용 사업장 기준(월 209시간) 787,930원,

주44시간 적용 사업장 기준(월 226시간) 852,020원

-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감시단속적근로자 : 시간당 3,016원(3,770원의 80%)

o 사용자의 의무

- 주지의무(위반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사용자는 최저임금액 등을 근로자들이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 외 적당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함

- 최저임금액 이상의 지급의무(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병과 가능)

사용자는 근로자들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추어서는 아니됨



2. 최저임금 안내장을 첨부하오니 현장에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끝.
08최저임금안내문.pdf (Down: 86) 08최저임금안내문.pdf 다운로드 (Size: 216K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