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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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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도 최저임금 안내문입니다.

관리자 2008년 12월 03일 09:45 조회 1422

□ 적용기간 : 2009.1.1~2009.12.31

□ 최저임금액

○시급 4,000원, 일급(8시간기준) 32,000원

○ 월급(주40시간·월209시간기준) 836,000원, 월급(주44시간·월226시간기준) 904,000원

□ 적용대상 :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감액적용 대상

-수습근로자 : 최장 3개월간 10% 감액 적용 가능(시급 3,600원)

-감시·단속적 근로자(노동부장관 승인시) : 20% 감액 적용 가능(시급 3,200원)

○적용제외 대상

-정신·신체 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노동부장관 인가시)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의 종사자, 가사사용인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 및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의 소유자

□ 사용자의 의무

○ 최저임금액 이상의 지급의무

-최저임금액 이상 지급 의무 및 최저임금 이유로 한 임금수준 저하금지 의무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기로 근로계약한 경우에는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간주됨

○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관련내용 주지의무

- 주지사항 : 최저임금액, 최저임금 미산입 임금, 효력발생일, 적용제외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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