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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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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도 최저임금안내

관리자 2006년 11월 17일 11:08 조회 1263

- 최 저 임 금 안 내 -





1.적용대상 :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2.최저임금액

▷시간급 3,100원(8시간 기준 일급 24,800원)으로 사업의 종류별 구분없이 동일하게 적용

※ 수습사용중에 있는 자로서 수습사용한 날부터 3월 이내인 자에 대해서는 시간급 최저임금액의 10% 감액 적용 가능

3.적용기간 : '05. 9. 1 ~ '06. 12. 31

4.사용자의 의무

▷주지의무

-사용자는 '05 8. 31까지 최저임금액 등을 근로자들이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 외 적당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함

※주지사항 : 최저임금액 /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의 범위 / 적용제외 근로자의 범위 / 효력발생일

-위반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최저임금액 이상의 지급 의무

-사용자는 근로자들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하며, 최저임금액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저하시켜서는 안됨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가 되고,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간주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병과 가능)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 저하 방지 의무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을 단축(주 44 → 40시간)하는 사업장의 경우 단축 전 근로시간에 따른 최저임금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함



최저임금 미달 여부의 판단방법

▷지급되는 임금에는 다음과 같은 부분은 제외한 후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하여 시간급 최저임금액과 비교

-매월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지 않는 임금(상여금, 체력단련비 등)

-소정근로시간 또는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되지 않은 임금(연·월차수당, 유급휴일·연장·야간근로수당, 일·숙직 수당 등)

-생활보조직·복리후생적으로 지급되는 수당(가족수당, 통근수당, 급식비 등)



※기타 최저임금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노동부 홈페이지( www.molab.go.kr) → 최저임금고시액(more)」를 참조하시거나 노동부종합상담센터(국번없이 135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